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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분묘개장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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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성면 | 등록일 | 2023-10-13 | 조회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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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문(1차) [화성배수지 설치사업].pdf [3.118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65582&fileSn=0 분묘개장공고문(1차) [화성배수지 설치사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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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예정부지 내 소재 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69-35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예정부지(사업시행 및 수탁보상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4.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가 지정하는 장소(업체) 나.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23. 09. 21. ~ 2023. 12. 20. (3개월간) 6.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 신고에 의한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7. 신고 및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58,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041) 940-2262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3. 09. 21. 위 공고인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장 분묘개장대행업체 : 서해장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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