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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2일(토)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8월22일(토) 청양군 코로나19 대책 및 주요현황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08-22 조회 1057
첨부  

발생 현황(8월 21일 14시 기준)  


 ❍ 국 외 : 확진환자  22,549,638(사망 790,382)


 ❍ 국 내 : 확진환자 16,670명(격리중 2,241, 격리해제 14,120, 사망309명) / +324(해외9, 지역315)


 ❍ 도 내 : 확진자 237명


   - 천안135명, 아산28명, 서산16명, 계룡5명, 홍성4명, 태안5명, 부여14명, 서천1명, 논산11명, 공주5명, 금산6명, 당진7명


 ❍ 인근 시도 : 확진자 243명(세종56명, 대전187명)



 ❍ 군 내 : 확진환자 없음



 ❍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5.25 ~)




   - 대상시설: 도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및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적용기간: '20. 5. 25.(월)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시



   - 조치내용: 대상 시설을 운영 또는 이용을 할 경우는 시설별 방역 핵심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벌칙 및 손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 전면금지,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























□ 주요 동향                           


 ❍ 고위험 집단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 기 간: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한시적 적용


   - 내용: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 우리군 대상시설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포함 고위험시설(9개업종 59개시설, 1,000명 이상 집합행사)


   · 유흥시설(22), 노래연습장(16), 실내체육시설(2), 방문판매업(8), 결혼식장(3), 장례식장(3), 공연장(1), 영화관(1), PC방(3)



 ❍ 서울 교회 및 집회 참석자 코로나19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


   - 불응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도내 종교시설 집합금지 권고


    -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식사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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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성민
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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