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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2-02-14 조회 705
첨부 hwp 파일명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0.7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1637&fileSn=1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hwp 파일명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  [1.43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1637&fileSn=0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 2022. 02. 15.(화) 0시 ~ 별도 안내 시



 2. 주요변경사항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과태료 부과



"출처표시+변경금지"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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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1-940-24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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