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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진미트 냉동소족)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진미트 냉동소족)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3-04-24 조회 1729
첨부 hwpx 파일명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정정)_우진미트 냉동소족.hwpx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정정)_우진미트 냉동소족.hwpx  [0.05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1319&fileSn=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정정)_우진미트 냉동소족.hwpx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소족(멕시코산)
나. 포장일자 :‘22.10.31. ~‘22.12.15.
(소비기한 :‘24.10.30. ~‘24.12.14.)
다. 회수사유 : 질파테롤 기준초과 검출
(기준: 0.001mg/kg)
라. 회수방법 : 회수등급(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우진미트유한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C동 2611호(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사. 연 락 처 : 031-728-44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진미트 냉동소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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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명윤환
연락처 :
041-940-218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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