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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상세내용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의 휴업, 개재업, 폐업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없음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개정2020.12.1.hwp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개정2020.12.1.hwp  [0.05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364&fileSn=0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개정2020.12.1.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산림축산과) - 결재 -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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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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