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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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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농정축산실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구비서류 | 없음 |
서식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0.039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49426&fileSn=0 [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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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검토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35조 |
기타 |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