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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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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2-28 | 조회 | 45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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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3-354호
2023년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3년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예산)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 2. 28. 청 양 군 수 1. 공시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2. 공시의 필요성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3. 공시 내용 ○ 재정공시(예산) - 2023년 청양군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 고시방법 : 청양군청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5. 관련문서 열람방법 ○ 방문열람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041-940-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