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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안내 글의 상세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안내
작성자 박** 등록일 2009-12-26 조회 2805
첨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안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공단 홍성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검 시 검사수수료 면제
(2009.12.21부터 시행)

2. 면제대상자동차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시. 군. 구에서 발급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기존의 할인제도는 계속 시행중입니다
- 장애인 (50~30% 할인)
- 국가유공자 (50% 할인)


검사소 위치 : 홍성경찰서 지나서 폴리텍4 대학 정문 앞(보령방면 국도변)

문의 : 교통안전공단 홍성자동차검사소
(전화 : (041) 632-5837, 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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