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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안내 글의 상세내용
『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2010-11-24 조회 1170
첨부  
보증부 서민대출【햇살론】안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서민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증부대출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최근소득 4천만원 이하로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자)
- 저신용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저소득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자
-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
- 창업자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ㆍ컨설팅 기관의 창업교육ㆍ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창업한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 자영업자


* 보증금액
- 저신용ㆍ저소득자
신용등급 유등록 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점포보유(임차포함) 점포미보유(노점 등)
6등급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등급 1,7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등급 1,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등급 이하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저소득 사업자가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경우 위 유형별 최고금액으로 지원
▶ 개인회생ㆍ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제외) 진행중인 자, 빈번한 연체자는
사업자별 최저등급 적용
▶ 유등록 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적용
- 점포보유 사업자 : 무등록 사업자 중 점포보유 사업자 한도 적용
- 점포미보유 사업자 : 무등록 사업자 중 점포미보유 사업자 한도 적용

*보증료율 : 연 1%
* 보증기간 : 5년(상환방식은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출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시행기간 : 2010. 7. 26 ~ 자금소진시 까지

※ 대출가능 여부 및 상담은 본인이 직접 대출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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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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