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 청양시민연대
(345-805)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215 -1 (http://cafe.daum.net/cyngo)
전화:041-943-1254 / 팩스:041-943-1199 / 이메일:cyforum@hanmail.net
(문 의 // 김유태 팀장:010-3446-8988)
<성 명>
청양군의 주민 단체관광 실시에 따른 김시환 청양군수의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하여
“선관위와 검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한다”
청양군이 주민을 단체로 동원하여 최근 문을 연 ‘실내체육관, 칠갑산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3개 시설)관광을 시키다 언론에 노출되어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본 사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조사과정을 포함,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8월 10일(월),아침 ‘직원 업무보고’ 시 ‘김시환’군수가 ‘각 읍․면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에게 위 3개 시설을 관람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인원동원 및 관람계획을 담은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내부공문’을 통해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0개 읍․면별 4일간(11일~14일)의 관람 일정이 정해지고, 읍․면장 책임 하에 주민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실내체육관은 ‘건설도시과장, 천문대는 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맡는 등 신속하고도 치밀하고 과감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1, 12일 이틀에 걸쳐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주민의 관광이 실행에 들어간 단계에 취재가 되면서 노출되어 나머지 관람일정은 전격 취소되었으나, 이미 400여 주민은 선거법위반혐의가 짙은 사안인 단체관광에 동원된 뒤였다고 한다. 또한 주민 수송수단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청양교육청’소속의 버스까지 위범혐의 사안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시환 청양군수 관련 기존 선거법위반사건들의 처리결과>
그동안 김시환 청양군수의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만도 이번이 4번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02년 사건은 대전지검공주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맞선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공소유지담당자가 지정되어 재개되었고, 재차 무죄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치 않아 위헌확인 절차까지 진행되기도 하였다.
- 2006년 사건 역시 공주지청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다.
* 특히 2008년 사건에서도 공주지청이 무혐의 결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혐의점을 잡아낸 선관위마저 재정신청조차 하지 않아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인즉슨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3개 작목반연구회(고구마연구회, 웰빙잡곡연구회, 콩연구회 등 주로 ‘김’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조직으로 알려짐)가 선진지 견학을 명분으로 나선 관광에 ‘군수’부인과 그의 비서실장이 동승하여 돈 봉투를 건네다 적발이 되어 시작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역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돈을 건넨 사실 관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공주지청에 고발되고 청양군수 김시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1인이 수사 의뢰되었다. 그러나 지역선관위 차원의 조사조건보다 수사인력과 기법, 역량 등 모든 여건에서 훨씬 우월한 공주지청에서는 청양선관위조사 결과마저도 밝혀내지 못했는지 끝내 ‘무혐의’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사단계에서 일정한 위법혐의점을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주지청의 무혐의 처리에 대응하여 ‘재정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본 사건이 종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양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공주지원판사)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선거법위반 연루자였던 김시환 청양군수와 “청양군 정치자금기탁금 전달식”의 자리에 참석하여 ‘사진 찍고 보도자료를 내는 데 일조’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처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만큼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제대로 해야한다!
김시환 청양군수가 자신의 치적 홍보를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양군의 조직적이고 대범한 단체관광은 공직선거법 86조, 115조 등을 위반하였음이 자명해 보인다. 김 군수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 뿐 아니라 학교차량을 제공하여 사건에 일조한 청양교육청 책임자도 혐의를 밝혀내 일벌백계에 나서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꼬리자르기식으로몸통은 빼고 말단 공무원만 문제 삼는 우스꽝스런 결과는 없기를 바란다. 이제 본 사건은 선관위와 검찰에 공이 넘겨진 셈이다. 그동안 관련 유사 사건에서 그다지 신뢰감을 얻지 못한 지역 선관위나 검찰 등 사정기관이 또 다시 본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의 사건 처리결과를 거울삼아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김시환 청양군수를 둘러싼 여러 대형 의혹들이 불거져왔음에도 웬일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규명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제 그의 독선과 전횡이 위험스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들이 불거지고 있다. 힘없는 주민 한 사람을 상대로 무려 6개 혐의를 씌워 고소, 고발에 나선 것만 봐도 상식이하의 김 군수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때마침 이명박 정부가 기초지자체 공직자와 업체, 언론, 검찰,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한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 근절’을 선언하였다. 엄중히 지켜보며, 필요시 우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9. 8. 18.
위 성명서 원본은 다음까페 "청양시민연대" http://cafe.daum.net/cyngo?t__nil_cafemy=item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