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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나요? 글의 상세내용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나요?
작성자 권** 등록일 2009-04-10 조회 4887
첨부  
안녕하십니까? 홍성세무서 소득지원과계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란 ?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일당,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제출의무자는 ?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 제출시기는 ?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1월~3월 지급분⇒ 4월말 - 4월~6월 지급분 ⇒ 7월말
- 7월~9월 지급분⇒10월말 - 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제출방법은 ?
○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홍성세무서 소득지원계(☎ 041-630-4621~3)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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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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