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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의 신상발언 내용 글의 상세내용
『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의 신상발언 내용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청양군의회 의원 김명숙의 신상발언 내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6-23 조회 4526
첨부  
제169회 정례회가 열린 09. 6. 22 청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의원 김명숙의 신상발언 내용입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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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김명숙입니다.<BR><BR><BR>
본 의원은 발언신청시 5분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신청했음을 밝힙니다. 신상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5분발언과 차이가 있습니다.<BR><BR><BR>
본 의원은 6개월전에도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6개월만에 발언권을 얻게 되었음을 밝혀둡니다. 발언권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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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이후 모든 공식적인 의회활동은 군민이 선출해준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의 자격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회 안에서는 최병학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본의원에게 직접 욕설과 폭력 등 인격모독을 행하고 급기야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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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기중인 12월 19일에도 욕설사태에 대해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나 최병학 의장으로부터 의장 직권이라며 일언지하에 묵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으며 그 이후 회기가 열릴 때마다 신상발언은 관철될 때가지 계속 요청한다고 했으나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욕설에 대한 부분도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사적인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본 의원이 주먹질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BR><BR><BR>
군민이 보장해준 의사발언권을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의 무슨권리로 막았는지 최병학 의장은 납득할수 있는 이유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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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5월 22일 본회의장에서 있은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 표결 결과에 대해 본의원은 반대하는데 손 들지 않았고 반대에 거수한 의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병학 의장은 찬성 5표 기권 2표 반대 1표로 선포를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BR><BR><BR>
표결당시 본 의원은 회의장에 있던 6명의 의원 중 5명이 찬성에 거수를 하고 본 의원은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반대표결 손을 들지 않았는데 반대 1표로 발표해, 의사봉을 두드리는 선포행위를 하기 이전에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의견은 묵살한 채 잘못된 표결결과를 선포, 회의록에도 왜곡된 내용이 기록됨은 물론 집행부에서조차도 왜곡된 내용으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 일부 신문에 보도되어 본 의원의 명예가 상당부분 실추되었습니다.<BR><BR><BR>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 1표가 아니라 아주작은 일이라도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BR><BR><BR>
또한 분명 잘못된 표결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었는데 묵살을 하고 서둘러 폐회를 선포한 것은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의회 의사당 안에서 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등 40여명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원들조차 왜곡된 결과를 발표되는 것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청양군의회는 다수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모두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BR><BR><BR>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최병학 의장으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보다못해 5월 27일에 본 의원이 최병학 의장에게 문서을 통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또한 현재까지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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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학 의장이나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의원들은 김명숙 의원 혼자니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 김명숙이 아닌 군민들이 군민의 대표로 선출해준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직권남용임을 밝혀둡니다.<BR><BR><BR>
반대 1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표라도 사실을 왜곡시켰다는데 청양군의회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병학 의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사실을 왜곡하고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회의진행이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폐회를 선포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BR><BR><BR>
또한 최병학 의장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엄연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인데 사실왜곡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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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정례회에서 일어났던 욕설과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BR><BR><BR>
본 의원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인 12월 19일, 그동안 의원사무실과 의장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공론화를 시키고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최병학 의장에게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제3의 규정에 의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본회의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본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압적인 행동을 한 이기성의원에게는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따져 묻고 본 의원에게도 발언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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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이 똑같은 발언의 기회를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의장직권이라며 무시했고 심지어 의원전체는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 및 군수 이하 청양군 실과장 간부공무원 등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에게 최병학 의장은 “이게 의원이여?”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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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라 정회선포후 이 문제에 대해 의장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병학 의장은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의원에게 주먹을 쥐고 달려들어 머리위에 주먹질을 하며 “이게 사람이여?, 이게 인간이냐”라는 막말과폭력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BR><BR><BR>
이런 막가는 행동이 의회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욕설사건을 공론화하려고 신청한 신상발언이 발언권을 얻기는 커녕 더 큰 폭력적인 행동과 막말을 듣게 되는 일을 당했고 욕설사태 시 신상발언권을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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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밖 사석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최병학 의장은 본회의장과 의장실에게, 군민들이 군민의 대표로 뽑아준 본 의원에게 막가는 언행으로 대하는 것은 본 의원을 뽑아주고 지지하는 군민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본 의원을 의원은 커녕 사람 김명숙으로도 보지 않고 무시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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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본의원은 의장실에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도민체전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세금 얼마 내느냐”는 세금도 얼마 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청양군 예산을 논하느냐는 투의 인격모독성 발언과 더불어 양복 웃옷을 벗고 몸싸움하려고 덤비는 사태도 있었으며 이런 수차례의 모든 사태에 사과는 커녕 이런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는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본 의원을 청양군의회안에서 집단따돌림과 폭력행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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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라는 내용과 같은 조례 제4조에 ‘의원은 제2조 및 제3조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심지어 의장까지도 본 의원에게 한 언행은 위 조례 제2조 1항과 제4조를 위배한 행위입니다.<BR><BR><BR>
왜 사람이 언행을 조심하는지 아십니까?<BR><BR><BR>
누구나 욕설과 폭력을 할수 있지만 그것은 곧 그사람의 인격수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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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간담회를 의장실이 아닌 회의실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BR><BR><BR>
간담회 장소 변경요청은 청양군의회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충남도내 타시군의 간담회 운영장소를 조사한 결과 의장실에서 개최하는 의회가 청양군의회를 포함 5곳이며 다른 11곳은 회의실이나 의원사무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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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무시당한채 개인의 인격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공간인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지속하는 것은 본 의원에게 정식적인 충격이 크기때문에 소회의실 등으로 바꿔 줄것을 구두와 문서를 통해 요구했지만 번번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BR><BR><BR>
의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군민들이 대표로 뽑아준 대의기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군정과 의회 운영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막말로, 개인 신상비하발언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일이 반복돼 왔지만 의장은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학 의장은 지난번 욕설사태 때 본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만 줬어도 이렇게 복잡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BR><BR><BR>
적어도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은 해도 되고 하면 안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설이나 막말, 신상비하 발언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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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회는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곳으로 군정 정책에 대해 의원 간에 의견이 다르면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욕설이 나오거나 막된 행동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토론이 아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간담회 장소를 사적인 언행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장실이 아닌 소회의실이나 상담실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BR><BR><BR>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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