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쁘신 공무에 이렇게 재검토를 요청하게되어 송구합니다.
2.청양군 소재 전문건설업자들의 법익이 침해되어 간곡히 요청합니다.
3."정산시장 지붕 증축공사(건축)"로 6.17공고된 시설공사의 참가자격이 건축,토건으로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고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사유:건축물의 신축,증축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판단되어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이 타당하지만, 단순히 지붕 증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되어, 법으로 보장되는 청양지역의 해당 전문건설업자들의 법익을 해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동시행령 제21조,동시행령 별표1.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