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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충돌상황 알리미 글의 상세내용
『 시설물 충돌상황 알리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시설물 충돌상황 알리미
작성자 유** 등록일 2011-08-29 조회 514
첨부  
비행기나 자동차만 블랙박스가 있는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안전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2차사고의 우려가 높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을것입니다.

요즘 일반화된 블랙박스는 비행기나 차량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도로안전시설물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물블랙박스란?

충격흡수시설 및 중요 도로안전시설물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사고영상을 촬영, 저장하고 사고내용이(시
간, 장소) 관리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동영상으로 사고차량의 번호를 식별하여 시설물 손괴자 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케 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시설물블랙박스는 야간 80km/h 에서도 차량번호판 식별이 우수하여 2011년 3월부터 120개 이상을 설치운영중에 있
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에서 동영상과 상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1588-049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
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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