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자료 원문은 "청양시민연대"홈페이지(다음까페"청양시민연대") 공지를 참조바랍니다>>
청양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준)
<긴급기자회견>
□ 취지 : 청정지역 청양(화성면 장계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경악스런 사태입니다. 이미 일정 부분의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청양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계리’주민들은 인근 ‘화성농공단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청양’전체주민이 대응에 나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태를 접하고 긴급하게 9월 7일, 대다수의 ‘장계리’주민이 마을회관에 모여 본 사태에 대한 상황파악 후, 협의를 통해 대책위를 꾸려 저지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첫 결의로서 대책위의 출범과 결의를 알리는 첫 행동으로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자 회 견>
■ 일 시 : 2011. 9. 8. 오전 11시
■ 장 소 : 청양군청
임시 연락처 ▶ 청양시민연대(전화: 943-1254, 이메일: cyforum@hanmail.net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2조.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7.12.2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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