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11. 9. 8 청양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관심있는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의 원문은 다음까페 "청양시민연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추진상황과 경과
▶ “(주)00산업” 측 ‘화성면 장재리’ 소재 시설입지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8월 말, 청양군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제보를 통해 청양시민연대가 사태파악에 나서 실체를 확인하고 대책협의 진행,
▶ 2011년 9월 7일 장재리 마을회관에서 대다수 주민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동대책위원회’구성과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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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7.12.28>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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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양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사업자는 즉각 포기․사과하고,
청양군은 천부당만부당한 사업자의 ‘사전심사청구’를 당장 반려하라!
“(주)00산업” 측이 ‘청양군 화성면 장재리’ 소재 시설입지 토지조서를 첨부하여, 8월 말경, 청양군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통해 ‘청양시민연대’가 사태파악에 나서 실체를 확인하고 대책협의에 나섰다.
급기야 2011년 9월 7일 장재리 마을회관에서 대다수 주민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동대책위원회’구성과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1차 행동으로 오늘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청정”이미지가 유일한 살길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청양’이다. 그런 고장에 어느 민간 사업자가 은밀하게 추진해온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식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천부당만부당하다. 제아무리 황금만능의 시대라 하더라도, 돈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공동체야 어찌되던, 마을 주민이야 어찌되던 ‘저 하나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식의 탐욕과 부도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제 잇속을 채우기 위해 지역과 주민을 한없이 얕잡아보는 경거망동과 무뢰배적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그동안에도 특히 화성 장재리 주민은 과장된 사업효과와 관리부실로 인한 ‘화성산업단지’로 인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던 터다. 여기에 난데없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소식은 주민들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파렴치 그 자체다. 이를 단지 ‘소지역이기주의’라 비방할 자 누가 있겠는가! 당장 장재리 마을 주민에게는 건강과 환경, 재산가치 등 생존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본 황당한 사태는 단지 화성 장재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존과 생존이 걸린 청양 모두의 사안인 것이다.
청양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추진에 대해 이처럼 부당하고 부도덕함이 드러났다. 본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 속한다. 한편 청양군도 부정적 여론과 여러 규정충돌로 업자 측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합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럽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그동안 청양군이 소수공무원과 이해당사자 및 소위 지역지도층 일부가 모여 사업과 정책을 폐쇄적으로 결정하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정녕 주민자치의 기본이며, 갈등과 피해를 예방하는 기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추진업자는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장재리 주민과 청양군민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청양군은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법규정과 주민의 뜻을 존중하여 망설이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은 본 부당한 사업 인허가 접수 시 즉각 반려하라!
“사업자와 청양군에 위 요구한 사안에 대해 1주일 이내(9월 15일 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입수한 모든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 9. 8.
청양의료폐기물 소각장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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