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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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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미애 | 등록일 | 2012-01-30 | 조회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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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 - 장애아동의 양육으로 인하여 약화된 가정의 기능을 강화.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돌봄 문화를 조성하여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 2.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3.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맞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1급,2급,3급일부)에 대한 서비스 지원실시 4. 지원내용 - 돌봄시간 지원(1가정당 최대 지원한도 연 320시간)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 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장애아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5. 시행기관 안내 - 기관명 : 세종중앙재단 - 주 소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6-16 3층 - 연락처 : TEL. 041)864-0179, 041)866-0180 / FAX. 041)865-0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