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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안내
작성자 박경희 등록일 2009-03-30 조회 5204
첨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란? <BR><BR>
<BR><BR>
양육자의 시간외 근무, 질병, 업무상 출장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BR><BR>
(맞벌이 부부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심한 가정, 부부만의 특별한 외출을 원할 때........)<BR><BR>
<BR><BR>
1. 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BR><BR>
<BR><BR>
2. 이용방법 :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주셔서 정회원이 되셔야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BR><BR>
<BR><BR>
제출서류 - ○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각1부<BR><BR>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등재시 각각의 등본 함께 제출)<BR><BR>
○ 소득서류(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가 따로 등재시 각각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고지서를 제출시 건강보험증 사본도 제출<BR><BR>
○ 그 외 기타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BR><BR>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모자가정,부자가정증명서 등)<BR><BR>
<BR><BR>
제출방법 - 이메일(yjke2544@naver.com), 전화(041-944-2334), 우편, 방문<BR><BR>
<BR><BR>
3.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BR><BR>
<BR><BR>
○ 이용요금<BR><BR>
일반형-5,000원 자부담<BR><BR>
가형-1,000원 자부담, 4,000원국가지원<BR><BR>
나형-4,000원국가지원, 1,000원자부담<BR><BR>
<BR><BR>
○ 이용시간<BR><BR>
가형 · 나형 : 월 80시간 지원 (연간 480시간) <BR><BR>
다형 : 무제한 이용 가능<BR><BR>
<BR><BR>
4. 유형별 소득기준<BR><BR>
<BR><BR>
가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BR><BR>
나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BR><BR>
다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정<BR><BR>
<BR><BR>
5. 이용요금 입금<BR><BR>
이용요금은 선입금 방식입니다.<BR><BR>
농협443-01-125132 (예금주: (사)청양울타리가족센터 아이돌보미)<BR><BR>
<BR><BR>
<BR><BR>
6. 아이돌보미 이용지침<BR><BR>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 시간 및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아이돌보미 선생남과 상의 후 미리 센터에 전화를 주어야 합니다. <BR><BR>
추가분에 대한 요금은 바로 입금하셔야 합니다.(센터에 이야기되지 않은 추가 시간 활동은 센터에서 돌보미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BR><BR>
- 이용 취소는 최소 24시간(하루) 전에 해야만 하며, 미리 취소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BR><BR>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서비스를 취소한 때는 1개월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연락처 :
041-940-2691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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