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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양광.지열보일러.태양열.정부무상보조(4~50%)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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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미 | 등록일 | 2013-02-21 | 조회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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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100만호 정부지원사업
사업진행절차 • 사용목적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보일러, 연료전지, 소형풍력) • 결정한 에너지원에 맞는 전문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 표준설치계약서의 내용(자부담, 설치모델, 하자보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시공업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승인 후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적합 판정시 시공업체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태양광 주택이란?(2012년40%정부 무상지원. 지자체100~200만원지원) •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옥상, 창호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주택이란?(2012년40~50%정부 무상지원. 지자체100~200만원지원)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5㎡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 발생 할 경우 보조적으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지열주택이란?(2012년50%정부 무상지원. 지자체100~200만원지원) •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난방면적 50평(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2012년도 기준이며 2013년도 정부지원사업은 2월말안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10-5424-563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