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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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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송아 | 등록일 | 2013-03-21 | 조회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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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본 사업 안내
● 희망리본사업이란? 「희망리본프로젝트」는 맟춤형 자활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의 복지-고용연계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자활역량점수 70점 미만), 조건부과제외·유예자,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자, 노숙인 - 3년 이상 자활근로 장기 참여자 -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포함) ※ 자활의지⁃역량이 부족하거나 가구여건이 곤란한 일반수급가구도 희망리본 참여 ● 모집인원 : 300명 (모집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자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함) ● 서비스내용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기초상담,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일자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 전 과정을 담당 1) 기초상담 ▪개인별 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상담 2) 맞춤취업준비 ▪취업준비교육(근로의욕고취, 개인별 욕구에 맞는 직업교육 등) ▪사회서비스 연계(양육 및 간병서비스 등) 3) 맞춤취업알선 ▪취업알선준비(이력서작성지원, 면접기술교육, 모의면접 등) 및 동행면접 4) 사후관리 ▪취업적응관리 및 재취업연계 ● 참여자혜택 ▪ (실비 지원) 교통비, 실비, 교육비(내일배움카드 미지원 교육⁃훈련 분야)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급 ▪ (이행급여 특례) 희망리본 참여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교육·의료급여 최대 2년간 지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 가입)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3년동안 매월 본인불입금 + 장려금α +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지급) ▪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자활(생계급여)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활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 -희망리본 충남본부 ☎ 담당자: 채송아(041-903-0352), 빈경하(041-903-0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