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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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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2-05-21 | 조회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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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406&fileSn=0 12.5.16 2012년도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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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기술성․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하고 R&D기획을 지원해주는「2012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R&D기획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선도과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5%이상인 기업 ※ 신청 제외 : 창업 1년 미만기업 또는 상시 5인 미만 기업 - 실용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나. 지원규모 : 15억원(전국) 다. 지원조건 - 선도과제 : 총 평가비용의 6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은 35% 부담 - 실용과제 : 총 평가비용의 75%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은 25% 부담 라. 신청접수기간 : 2012. 6. 4(월) ~ 6. 15(금)까지 마. 신청방법 : 사업 관리시스템(www.smbaf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2~3인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신청 *외부전문가는 신청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바. 문의처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61-1357(R&D콜센터)→2〕 붙 임 : 2012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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