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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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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경찰서 | 등록일 | 2012-05-09 | 조회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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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 확보 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2. 5. 1(화) - 5. 31(목), 1개월간 - 대 상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 임시보관 불이행 총포 화약류 포함 -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 -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 ○ 불법무기 신고소 설치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 처우 - 불법 무기류 출처 불문,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 신고된 무기류 처리 -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 조치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 처분 군용 무기류 및 폭발물류는 군부대 이첩 ○ 미신고자 적발시 처리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의법조치 불법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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