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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12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부서명 청양경찰서 등록일 2012-05-09 조회 1104
첨부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 확보

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2. 5. 1(화) - 5. 31(목), 1개월간

- 대 상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 임시보관 불이행 총포 화약류 포함

- 신고접수 및 처리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
-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
○ 불법무기 신고소 설치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 처우
- 불법 무기류 출처 불문,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 신고된 무기류 처리
-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 조치
- 소지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 처분
군용 무기류 및 폭발물류는 군부대 이첩
○ 미신고자 적발시 처리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의법조치
불법총기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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