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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내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내집, 내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부서명 재난관리담당 등록일 2010-12-27 조회 2069
첨부 hwp 파일명 : 내집앞눈치우기 홍보자료.hwp 내집앞눈치우기 홍보자료.hwp  [0.01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0953&fileSn=0 내집앞눈치우기 홍보자료.hwp
2008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일때는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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