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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집, 내점포 앞의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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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담당 | 등록일 | 2010-12-27 | 조회 | 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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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953&fileSn=0 내집앞눈치우기 홍보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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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일때는 24시간 이내)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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