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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신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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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2-09-20 | 조회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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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552&fileSn=0 담배소매인 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2012.09.2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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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공고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 위치 :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10-3 2. 신청대상자 : 금번 신청자의 영업소 인근 50m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공고 및 신청기간 : 2012. 09. 20. ~ 2012. 09. 27.(7일간) 4. 신청서 접수장소 :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94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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