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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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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사담당 | 등록일 | 2013-01-24 | 조회 | 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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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의견제출 : 2013년 1월 29일까지 2. 기 타 : 붙임참조 붙임 : 조례안예고문및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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