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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작성에 따른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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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담당 | 등록일 | 2012-05-31 | 조회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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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416&fileSn=0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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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내에서의 난개발과 문화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사적 재산권 보호와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6.20까지 서면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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