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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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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류협력담당 | 등록일 | 2012-02-10 | 조회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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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체 및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3. 조사기간 : 2012. 2. 15~3. 10 4.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11.12.31)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5.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6.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은 엄격히 보호되도록 통계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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