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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시작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시작
부서명 행정담당 등록일 2010-12-30 조회 3338
첨부 hwp 파일명 : 6.25납북자법 예상질의답변.hwp 6.25납북자법 예상질의답변.hwp  [0.0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0956&fileSn=2 6.25납북자법 예상질의답변.hwp hwp 파일명 : 법률및시행령.hwp 법률및시행령.hwp  [0.02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0956&fileSn=1 법률및시행령.hwp hwp 파일명 : 625납북피해 신고서 서식.hwp 625납북피해 신고서 서식.hwp  [0.02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0956&fileSn=0 625납북피해 신고서 서식.hwp
※6.25전쟁 기간 중, 납북된 피해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목적임.

첨부1 피해 신고 서식,
첨부2 법률 및 시행령,
첨부2 주요 질문답변 사항.


<세부안내>

1. 피해신고 개요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나. 신 고 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자치구)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2.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전시납북자의 정의》 - 법 제2조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나. 신고인 자격
○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나.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별지 제2호서식]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과정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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