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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도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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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등록일 | 2011-01-04 | 조회 | 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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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962&fileSn=0 2011년 양육수당 홍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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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
o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11년 898억원) o 추진시기 : ’11. 1월부터 □ 양육수당 확대 내용 o 지원연령 확대 : 24개월미만 → 36개월미만 * 지원대상자는 ’08.2.1일 이후 출생아동 (단, ’08.1월 출생아동이 ’11.1월에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월분 양육수당 지원) o 지원금액 확대 : 월10만원 → 월10~20만원 -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36개월미만: 10만원 o 소득인정액 상향 : 163만원 → 173만원(4인가구기준)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 141만원 / 4인 : 173만원 / 5인 : 205만원 / 6인 :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o 기타 : 출생후 1월내에 양육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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