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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정부양곡(나라미) 지원 사업 안내(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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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등록일 | 2011-02-13 | 조회 | 2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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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서 정부양곡(나라미)을 희망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할인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정부쌀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 장애연금 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 자활, "07.경로연금 대상자-현재 기초노령연금중지자 제외, 영유아복지 대상 중 소득인정액 120% 이하 ▣ 공급연산 및 가격 ◦ 2011년산 일반쌀 : 18,500원/20kg(정상 판매가격의 50% 수준)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이상 가족 : 매월 20kg들이 2포대로 제한) * 20kg 포대기준 : 1인 가구 2개월 1포, 2인 가구 매월 1포, 3인 가구 2개월 3포, 4인이상 가구 매월 2포 신청가능함. ▣ 신청기관 및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사회복지 담당자)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내방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무료 배달 ▣ 공급시기 : 매월 21~30일 ▣ 대금공제 : - 수급자 :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비에서 공제하거나 현금납부 - 차상위계층 : 본인이 직적 현금 납부 ※ 유의사항 ◦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등)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급 양곡에 대하여는 반품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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