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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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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09-07-01 | 조회 | 6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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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610&fileSn=1 재산할 사업소세 안내문[1].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0610&fileSn=0 사업소세(재산할)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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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0pt"> <P>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P> <P>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용하는 <BR> <BR> 사업자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BR> <BR>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artFragment--> </P></BODY></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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