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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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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징수담당 | 등록일 | 2011-12-28 | 조회 |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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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217&fileSn=1 지방세 온라인납부안내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217&fileSn=0 지방세 온라인납부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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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22개 기관) 3.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에서 납부하실 때도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 인터넷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절차(계좌이체는 종전과 동일) ≫ 현행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그인 (공인인증서)① 납세지 선택 ②주민번호・성명 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결재절차 (공인인증서)개선위택스로그인 (공인인증서)과세자료 입력 없음결재절차 5.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떤 은행계좌를 선택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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