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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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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9-07-19 | 조회 | 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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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납기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이하시 7월 전액 부과 ○ 재산세(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월 1/2, 9월 나머지 1/2 부과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신용카드,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041-940-2632)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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