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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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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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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변경사항 안내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 운영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 ○ 신고기간 : 2019. 5. 15일 부터 ○ 운영시간 : 연중 무휴 24시간 ○ 신고방법 : 카카오톡(SNS) 활용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신고 - 촬영 시차 1분 이상 사진 2장(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만 해당)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신고) 지역 ○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 당초 : 과태료 4만원 - 변경 : 2019년 8월1일부터 과태료 8만원 인상 부과 ○ 교차로로 부터 5m 이내 ○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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