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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 결과 공개(청남면 청소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건축구조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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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3-05-17 | 조회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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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7조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3.03.15. ~ 03.24.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7명 라. 심의안건 :청남면 청소리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건축구조안전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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