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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 결과 공개(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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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3-10-24 | 조회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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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의조5조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3.10.17. ~ 10.20.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33명 라. 심의안건 :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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