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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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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축산실 | 등록일 | 2024-02-14 | 조회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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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6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남 아산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4.2.8.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29,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관리> ㅇ 농장 CCTV 미설치 및 정상 작동 관리 미흡 ㅇ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방역관리> ㅇ 농장 출입자 전용 작업복․장화 미착용 ㅇ 출입자 소독시설 전용 작업복․신발․손소독제 미비치 ㅇ 축사 출입자 전용 장화 미착용 ㅇ 야생조수류의 농장 내 유입 차단 관리 미흡 ㅇ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ㅇ 분동 작업시 소독 미실시 ㅇ 로터리 장비, 왕겨 살포기 등 세척․소독 미흡 ㅇ 물품 반입창고 내 UV등 미설치 ㅇ 출입기록부 작성 일부 미흡 ㅇ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요소 미제거 ㅇ 폐사축 관리 미흡 ㅇ 농장 내부 초목 제거 미흡 ㅇ 농장 내부 청소 상태 미흡 ㅇ 고정형 차량소독기 관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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