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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 결과 공개(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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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5-01-21 | 조회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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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5의조5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건축(서면)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5.1.10. ~ 2025.1.17.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33명 중 13명 호선 라. 심의안건 : 청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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