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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 농촌총각 국제결혼 신청 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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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담당 | 등록일 | 2009-01-02 | 조회 | 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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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ks_c_5601-1987"> 청양군은 2009 농촌총각 국제결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국제결혼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1. 2 ~ 12명 접수시까지 2. 대상인원 : 12명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2년이상 계속거주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35세이상 남성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혼인관계증명서,농지원부 각 1부. 5. 접수장소 : 각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6. 지원금액 : 1인당 5,000,000원 7. 지급방법 : 결혼대상자로 확정된자에 한하여 성혼하고 신부입국한 후 개인계좌로 입금 8. 문의사항 :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940-2342,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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