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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시생계 보호 및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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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 2009-07-02 | 조회 | 4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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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611&fileSn=0 한시생계보호 안내(게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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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ks_c_5601-1987">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0pt">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0" name=GENERATOR><!--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일정기간(최대6개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BR> <BR> <BR> <BR>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청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한시보호 담당자(940-23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BR> <STRONG> 1. 한시생계보호 지원 <BR> <BR> <BR> <BR> </STRONG> 가. 신청기간 : 2009. 6. 15(월)~11.5(목)<BR> <BR> <BR> <BR> 나. 대상자 : 구성원 모두 노인·장애인(4급이상중증)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이루어진 세대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BR> <BR> <BR> <BR> 다.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등<BR> <BR> <BR> <BR> 라.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BR> <BR> <BR> <BR> <BR> <BR> <BR> <BR> <STRONG> 2.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지원 사업<BR> <BR> <BR> <BR> </STRONG>가. 대 상 자 : 가구원 근로 여부 기준 없음<BR> <BR> <BR> <BR> 나. 소득 기준 : 소득은 가구원 기준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BR> <BR> <BR> <BR> 다. 재산기준 : 총재산 2억원 미만가구(금융기준 없음)<BR> <BR> <BR> <BR> 라. 신청장소 : 청양읍 새마을 금고, 신협협동조합(타은행 신청 접수 및 상담 불가)<BR> <BR> <BR> <BR> <BR> <BR>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상담 및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SPAN></P><BR> <BR> <BR>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BR> <BR> <BR> <BR> 붙 임 : 한시생계보호제도 안내 1부. 끝. </P></BODY></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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