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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감증명 진위확인 인터넷(G4C) 활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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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10-03-29 | 조회 | 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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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778&fileSn=0 인감증명 진위확인 인터넷(G4C) 활용 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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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주택청약, 사적권리의 양도·양수 등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은 </p>
<p>서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재산권 관련 증명서이므로</p> <p>관련 서류 접수처가 "인감증명 진위확인"을 의무화하여 인감증명 위조에 의한</p> <p>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p> <p>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 진위확인이 인터넷을 이용한</p> <p>「전자민원 G4C(<a href="http://www.egov.go.kr">www.egov.go.kr</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p> <p>홍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p> <p>특히 도시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주택관련 산하기관 등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p> <p>관련업무 처리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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