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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새 지방세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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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0-07-30 | 조회 |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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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0865&fileSn=0 새 지방세법개정 안내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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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span style="FONT-SIZE: large">2011년 새 지방세법 안내</span></strong></p>
<p><br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medium"><strong>1.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 체계화 됩니다.</strong></span></p> <p class="HStyle0">-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p> <p class="HStyle0">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됩니다.</p> <p> </p> <p class="HStyle0"><strong><span style="FONT-SIZE: medium">2. 유사세목 통폐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 됩니다.</span></strong></p> <p class="HStyle0">-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p> <p class="HStyle0">통폐합하여 세목이16개 → 11개로 간소화 됩니다.</p> <p><br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medium"><strong>3.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strong></span></p> <p class="HStyle0">-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p> <p class="HStyle0">대폭 강화하였습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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