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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도 숙련기술전수자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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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1-04-12 | 조회 | 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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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024&fileSn=1 공고문.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024&fileSn=0 숙련기술전수자 선정계획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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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숙련기술전수자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숙련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서류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1. 3. 31(목) ~ 4. 29(금)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2. 신청자격 : 접수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숙련기술장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 전수계획, 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자. ※ 신청자격 제한자 - 교육기관 정사자 또는 교육이 주업인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자 3. 선정대대상 직종 및 선정인원 - 제조산업 분야 :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용접, 기계조립, 판금.제관, 전기, 창호제작, 신소재, 전자기기 - 전통기술 분야 : 전통복식인형, 화각공예, 옥공예, 금속패물, 방짜유기, 목공예 - 선정인원 : 10명 이내 4.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5. 선정자 우대내용 - 전수지원금 지급 : 숙련기술 전수자 월 80만원, 숙련기술전수 대상자 월 20만원/ 선정 다음해부터 2년~5년 이내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흉장, 명판 수여 -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가 단체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행사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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