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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도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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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담당 | 등록일 | 2011-06-16 | 조회 |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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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065&fileSn=0 2011년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신청안내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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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이 붙임안내문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7월 1일 부터 ◆ 지원대상 : 2011년 1월 1일 현재 만5세이하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로서 소득하위 70% 초과대상자 ◆ 지원기준 : 보육료 청구일 현재 충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충남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 (입양아, 쌍둥이 및 재혼으로 인한 자녀의 셋째아 모두 포함) ◆ 지원단가 : 보육료 정부지원단가(100%) (지원금액 초과액은 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호자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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