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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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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1-09-30 | 조회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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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153&fileSn=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_신광공업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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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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