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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부서명 위생담당 등록일 2011-10-26 조회 1463
첨부 xls 파일명 : 업종별 세부 평가결과(공개).xls 업종별 세부 평가결과(공개).xls  [0.02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184&fileSn=0 업종별 세부 평가결과(공개).xls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 등)

3. 평가내용
- 평가대상 : 관내 공중위생영업소 76개소 (미용업54, 이용업22)
- 평가기간 : 2011.09.21 ~ 2011.10.25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4. 위생관리 등급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5. 평가결과
- 첨부파일 참조 (업종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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