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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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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1-11-22 | 조회 | 1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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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 등) 3. 평가내용 - 평가대상 : 이용업 1개소 (기 평가 실시업소 제외) ○ 상 호 : 정산제일이용원 ○ 주 소 : 정산면 서정2길 6 - 평 가 일 : 2011.11.21 - 평가방법 : 평가항목표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4. 위생관리 등급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 80점 미만 5. 평가결과 - 우수업소 (황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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