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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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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주지청 | 등록일 | 2012-03-29 | 조회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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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시행목적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 달간 운용하던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특별자수 기간을 설정․시행 2. 자수기간 ○ 2012. 4. 1.~ 6. 30. (3개월간)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 (마약류 중독자1)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1)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하고, 치료보호 시 지정된 지역별 검찰청 연계병원 적극 활용 (참다남병원 -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tel 042-222-0122)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자수자 중 치료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송천쉼터) 이수 제도 활용 (2)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만 상습으로 인한 중독자이더라도 치료재활 의지 등 확인 후 치료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제도 적극 활용 ※ 공주치료감호소는 2004. 4.부터 약물중독재활센터(96명 수용규모)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공주치료감호소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 1 (tel 041-840-5400) 6.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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