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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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경찰서 | 등록일 | 2012-04-26 | 조회 |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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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주
- 무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 행위 - 등록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행위(연 39%) - 폭행 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기타 유사수신행위 등 <최근 사례 1> 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A씨(여, 21세)는 대출금을 변제 하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취업을 당함 채업자는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여 1800만원 상당갈취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쓰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사실을 알고 딸을 살해 후 자살 <최근 사례 2 > C씨(여, 40대)는 생활정보지의 등록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 대부업자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 후 30만원이 지급되며, 대출금은 1주일 후 상환하고 미상환시 연장이자 8만원을 추가지불하는 조건을 제시(연 이자율 3.476.2%) << 이렇게 예방 하세요 >> 금융감독원, 관한 시군청에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대출금액, 금리, 상환일, 중도 상환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확인한다 대출사기업체는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법정최조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부분의 이자는 무효가 되며 대부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금융 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금융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문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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