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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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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2-10-25 | 조회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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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평가목적 -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해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샹 도모 2.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 절차 등) 3. 평가내용 - 평가대상 : 관내 공중위생업소 45개소(세탁업16, 목욕장업3, 위생관리용역업4, 숙박업22) - 평가기간 : 2012. 9 21 ~ 10. 23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4. 위생관리 등급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황색등급)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 ; 80점 미만 5. 평가결과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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